제목뉴욕주 운전면허증 신청방법2019-12-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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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및 점수

 

뉴욕주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이 2019년12월1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뉴욕주차량국(DMV)이 7일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그린라잇법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16세 이상이라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반운전면허(Standard driver licence)나 연습운전면허(learner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대신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종전에 SSN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또 우편으로 신청 또는 갱신을 할 경우 반드시 진술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리얼아이디(Real ID)나 상업용 운전면허, 뉴욕주 신분증도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SSN카드가 없을 경우 연방에서 발급하는 리얼ID이나 상업용 운전면허증(Commercial Driver Licence), 뉴욕주 신분증(Non Driver ID card)을 신청할 수 없다. 또 불체자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는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징역 4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SSN없이 신청하는 운전면허증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모양이 다른가.
▶아니다. 불체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도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모양이다.

-운전면허증 신청 시 필요한 문서는.
▶신청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확인서류와 뉴욕주 거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1개 이상씩 제시해 6점을 충족한 뒤 운전면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새롭게 허용되는 서류에는 ∆신청자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여권, ∆신청자 국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만료된지 2년 이내도 사용가능), ∆신청자 국가의 총영사관이 발행한 신분증 등은 모두 4점이 부과된다. 또 ∆유효한 영주권카드 3점(만료된 지 2년 이내의 경우 2점), ∆유효한 노동신청카드(EAC) 3점(만료된지 2년 이내의 경우 2점), ∆국경통행카드(Border crossing card) 3점, ∆뉴욕시신분증(IDNYC) 1점, ∆외국에서 발행된 혼인신고서 및 이혼증명서, ∆법원이 발급한 개명확인 서류 등에 각 2점씩 부과된다. 외국출생증명서는 0점이지만 서류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확인서류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뒤 뉴욕주거주민 서류로 6점을 충족하면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확인 및 추가 서류에는 유틸리티 빌과 은행 및 크레딧, 데빗카드 스테이트먼트 등이 각 1점이며, 사진이 부착된 외국학교 성적표는 2점(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1점)이 부과된다. 비용은 일반운전면허증의 경우 최대 98달러50센트, 연습운전면허의 경우 최대 136달러다.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면.
▶한국어 등 14개 언어로 번역된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테스트 등을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이 정식 발급된다.  (뉴욕한국일보 2019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