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 세금보고 유의사항2024-04-05 11:34
카테고리세법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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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2021, 2022년까지는 65세 이상에게도 지급되던 저소득근로자 환급금 (EIC) 이 종전 처럼, 나이  25세~64세로 환원되었다.
 

세금 절약 방안

▲은퇴 기여금 최대화: IRA나 401(k)와 같은 은퇴 계좌에 기여금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기여금은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세금 청구서를 낮출 수 있다. 2023년 기준, IRA의 기여 한도는 6,5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7,500달러)이며, 401(k)는 2만5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2만7,000달러)다.

▲건강 저축 계좌(HSA) 기여금: 자격이 되면, HSA에 대한 기여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HSA는 세전 달러로 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2023년 기준, 개인은 3,850달러, 가족은 7,750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다.

▲자선 기부: 자선 기부는 공제 항목을 명시할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확보하고 기부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해야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제 가능한 비용 고려: 가능한 공제 비용, 예를 들어 주택 모기지 이자, 주 및 지방 세금(최대 1만달러),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 비용을 검토해야 한다.

▲유연 지출 계좌(FSA) 자금 사용: 의료 비용에 대한 유연 지출 계좌(FSA)를 가지고 있다면, 마감일 전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계획은 유예 기간을 제공하거나 최대 610달러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뉴욕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