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국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 개요2019-10-25 03:08
카테고리해외
작성자 Level 10

1. FATCA 개요 
미국은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와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제정(‘10.3.18) 하였으며, FATCA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12.2.8)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총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4월 15일 미국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 정보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만불(계속 위반시 5만불)의 벌금과 미신고 자산과 관련한 미납세금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은행계좌(당좌예금, 저축예금 등), 위탁계좌(신탁, 증권임치 등), 출자지분, 채권지분, 연금계좌 등 

해외금융기관(FFI)의 의무: 미국 납세자 또는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10% 이상 직․간접지분) 외국법인 등의 금융계좌 정보를 보유한 경우, ’13. 6월까지 美 국세청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약정 체결을 거부하거나 아래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FFI의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30%를 원천징수

해외금융기관의 범위: FFIs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에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투자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FFI의 세부 업무: 
① 계좌 보유자에 대한 신원파악 및 고객확인의무 수행
② 미국인 및 미국인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법인(entity)의 계좌정보*를 美 국세청에 매년 보고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잔액, 입출금내역 등
③ 비협조자의 미국원천소득 및 자산매각대금에 대하여 30%를 원천징수
* 비협조자
- 동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해외금융기관(FFI)
- 미국인 판정에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 계좌보유자
- 지분보유 미국인의 신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법인 등 계좌보유자 

2. 관련 일정
① FATCA 제정 : ‘10. 3. 18
*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일부
② Proposed Regulations 발표 : ‘12. 2. 8
③ IRS와 FFI Agreement 체결: ‘13. 1. 1 ~ ’13. 6. 30
④ FATCA 시행일 : ‘13. 7. 1
⑤ 30% 원천징수 벌과 규정 적용: ‘14. 1. 1
⑥ 협약 체결 FFI의 IRS 보고: ‘14년 ~ (’14. 9. 30일 최초 보고)

3. 한국 정부의 대응 
美-유럽 5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간 FATCA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정부와 협력 추진중

해당국 과세당국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미국에 제공하는 대신 미국도 미국 금융회사가 보유중인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상호주의 채택)

4.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IRS Official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