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법인을 관리하는 여러 부서2020-01-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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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 정부 내무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면, 여러 부서가 이 법인을 관리한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정부 부서들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내무국 (State Department)
뉴욕은 2년에 1회, 타주는 1년에 1회, 법인 재등록을 해야 한다 (annual report 또는 biennial report) .
재등록 사항은, 법인의 이름, 주소, 대표자, 임원 명단이다. 변동이 있든 없든, 재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속적으로 재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자격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고, 법적 분쟁에서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법인 청산시에, 해산 (dissolution)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국 (Taxation Department)
사업주는 급여세, 판매세, 법인세 등을 납기일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폐업시에 폐업 세금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3. 노동국 (Labor Department)
사업주는 노동국에 실업보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급기록을 보관하며, 노동부의 통계조사와, 그밖의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소비자 보호국 (Consumer Affairs/Protection Department)
업종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비즈니스 라인센스를 취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예: 미용업, 세탁업, 요식업

5. 뉴욕시 법인의 경우
뉴욕주에 대한 의무에 더하여, 뉴욕시 세무국, 노동국, 소비자보호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