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점포 임대계약서에 특별히 추가(Rider)하면 좋은 사항들2019-10-25 04:01
카테고리설립준비
작성자 Level 10

일단 계약하고 나면 바꾸는 것이 어려우니, 사인하기 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시켜 꼼꼼히 전체 계약서를 읽어보고, 가능하다면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 계약 도중에 세입자가 비즈니스를 양도할 때 건물주가 동의(assign)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명기해야 한다. (명기된 조건 이외에는 건물주가 비즈니스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래야, 비즈니스 양도에 걸림돌이 없다.)
2)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건물주가 세입자를 중도에 이주시킬 수 없다.
4) 전기나 물의 공급이 끊어져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과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명기되어야 한다.
5) 입주시 몇개월 무료 임대 (free rent)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건물주가 영원히 청구하지 않는다.

☞마음이 급해도 내색하지 말고, 위와 같은 사항을 문서화하면, 세입자는 두고두고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