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관심은, 가정형편 (Need) 기준의 재정보조액을 많이 받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의 핵심이다. 그러면, 가정형편 기준의 학비 보조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1단계: 가정 분담 능력(EFC)을 계산하여, 이 금액을 가정에 무조건 부담시킨다.
2단계: 대학 총학비 (COA)에서 EFC를 차감하여, 가정 부족분 (Financial Need)을 계산한다.
3단계: 부족분중에서 대학이 몇 퍼센트를 채워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 금액을 Financial Award Offer라고 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재정 보조액”이다. 이 재정보조액 중 60~100%를 무상 보조(Grant)로 받고, 나머지를 장기 거치, 저리의 대출금(Loan)으로 받게 된다.
이를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1단계: 가정분담금 (EFC) 계산
매년 미연방의회가 제정한 공식을 통해, 가정 분담금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 산출된다. 이를 연방 방식(FM: Federal Methodology)이라고 한다. 이 연방 방식을 통해, 대학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 기금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연방 방식은 대부분 주립대학에서 이용한다.
그러나, 주립대학 중에도 명성과 자금력이 풍부한 대학이 있다. 이들을 아이비급 주립대학이라고 부분다. 이들과, 명문 사립대들은, 자체적인 학교 공식 (IM: Institutional Methodology)을 사용한다. 이들은 학교 공식을 사용하여, 학생에 대한 ①전체 재정 보조액을 결정한다. 그 다음 연방 공식을 사용하여 ②정부 보조액을 결정한다. ①의 총액에서 ②의 정부 보조액을 차감하여, 대학 부담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재정 보조를 잘 받으려면 이러한 계산 방식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가정에서 대학학자금을 미리부터 준비하기 위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는 529플랜, Education IRA, Coverdell Savings Account(CSA), Prepaid Tuition Plan등에 저축을 하는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적립금은, 같은 액수의 현금이나 투자자산에 비해, 가정에서 책임질 가정분담금을 몇배나 증가시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돈을 어느 계좌에 배치,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재무 전문가와의 사전 분석을 통해 득실을 계산하는 일이 현명하다.
2단계: 가정의 재정부족분 (Need) 계산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총비용(COA)에서 가정의 수입과 자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정분담금(EFC)을 뺀 차액이다. 이것은 가정의 재정 부족분이며, 재정보조 대상금액 (Financial Need)이다.
3단계: 대학의 제공금액 (Offer) 계산
부족분 중에서 대학이 몇 퍼센트를, 어떤 방식으로 채워줄 것인지를 결정하여, 가정에 제공(Offer)한다.
1) 일반주립대학: 일반적으로 40%~80% 정도 사이에서 재정 보조를 해준다. 나머지 부분은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보조액의 양도 적지만, 질적인 부분, 즉 내용이 좋지 않다. 무상보조금 (Grant, Scholarship) 비율이 50% 선이며, 나머지는 융자, 또는 근로장학금 (Work Study)이다. 근로장학금은 학생이 캠퍼스에서 일하여 버는 돈이다. 학생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돈은 대출을 받거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므로, 대출금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 주립대학을 가면, 가정의 재정 부족분 중에서 무상 보조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대출받아야 한다는 뜻이니, 이 또한 학생 또는 학부모님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결과적으로, 주립대를 가는 학생은, 위의 2단계 재정 부족분 중에서 60~80%를 가정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 계산 과정에서 타주 출신 (Out-of-State) 학생은, 주내 거주 학생에 비해, 학비 총액도 비쌀 뿐 아니라, 재정 보조 비율도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자금 재정보조 측면에서, 타주 주립 대학 진학은 권장하지 않는다.
2) 사립대학: 재정부족분에 대해 85%에서 100%에 가까운 재정 지원을 해주며, 보조받는 금액의 70% 이상이 무상 보조금이다. 그러므로, 주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에 가는 것이, 가정의 실부담액 측면에서,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말은, 학생이 사립 대학에 합격 가능한 실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3) 명문 주립대학: 재정 부족분에 대해 사립 대학처럼 학교 공식 (IM)을 사용하고, 위 (2)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학교가 여럿 있다.
결론
1) 가정의 실 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단계의 가정분담금 + 2단계의 재정부족문 - 3단계의 대학 제공금액) = 실제 부담액
2) 따라서, 대학 재정보조 신청의 핵심은, 1단계 가정분담금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3단계에서 여러 대학들을 비교하여, 가장 많이 제공금액 (Offer)을 주는 대학을 찾는 일이다. 즉 1단계는 줄이고, 3단계는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움말 www.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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