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악성 채권을 비용으로 공제할 때 주의할 점2019-10-25 03:19
카테고리법인공제
작성자 Level 10

악성 채권의 전액을 비용 공제 하고자 할 경우 
세법에 의하면, 채권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 이를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즉, 외상매출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도저히 없을 때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거래처의 부도, 폐쇄 
2) 채권을 추심업체 (Collection Agency)에 넘긴 후, 여기서 회수 불능으로 통보가 온 경우 

부분 공제를 하고자 할 경우 
IRS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자 임의대로 부분 삭감해주는 경우, IRS 감사시 부인당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