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의 경우
사업자를 예로 들면,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어, 순이익을 산출한다.
순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결정된다. 이 세금에서 각종 혜택(정해진 세금을 다시 줄여주는 것)을 차감한 잔액을 실제 세금으로 납부한다.
여기서 영업비용이 소득공제에 해당되고, 세금 차감액이 세액혜택에 해당된다.
개인 소득의 경우
개인소득자를 예로 들면,1040 보고서 7번부터 21번까지를 합한 것이 총소득이다.
여기서 1차 공제 (23번부터 36번)를 차감하여, 1차 조정후 총소득(AGI)이 정해지고, 다시 여기서 2차 공제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택일)를 차감하고, 3차 공제 (1인당3,700불)를 차감하여,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정해진다.
이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결정된 후, 각종 세액차감액 (자녀양육비, 교육비 혜택 등)을 차감하여, 실제 세금 잔액이 정해지면, 이를 납부하는 것이다.
위의 1, 2, 3차 공제를 소득공제(deduction)라 하고, 자녀양육비 혜택 등을 세액혜택(credit)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