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납세자번호 (ITIN)가 있을 때의 혜택2019-10-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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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2.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3.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1인당 3,700불씩 부양 가족 공제, 가족당 2,500불까지의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기준)

4.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00불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5. 자영업세 (SE Tax)를 납부할 수 있다. 

추후, 소셜 번호가 나오면, 이를 IRS에 알려준다.
그러면 과거 납부한 자영업세의 기록이, 소셜 번호 밑으로 옮겨지며, 은퇴후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