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불체자(서류 미비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2019-10-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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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체자 또는 서류 미비자의 정의 
불체자는 불법 체류자의 줄임말이다. 표현이 너무 거칠다. 사람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비자가 끊어진 상태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유학생으로 미국에 올 때, 자녀가 따라 왔다. 부모의 F1 비자가 끊어지면, 자녀의 F2 비자가 끊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불체자가 되는 경우이다. 자녀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부모를 따라 이주한 죄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서류 미비 이민자 (undocumented immigrants)라고 한다.

2. 서류미비자의 고민 
아시다시피, 고용주들은 이민법상의 부담 때문에,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하기를 꺼려한다. 2011 회계연도 한 해에만,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혐의로 미국에서, 고용주나 매니저가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는 238건에 달한다. 현행 규정상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6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법상으로도, 서류미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할 때, W-2를 발급할 수 없다. 그 월급 지출을 세법상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다.

여기서 서류미비자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차라리,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 글의 목적은, 보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신분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서류미비자가 사업을 오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답하기 전에, 이민법과 세법의 관점 차이를 알아보자.

3. 이민법(immigration laws)과 세법(tax laws)의 관점 차이 
이민법은 외국인(alien)을 이민자(immigrant), 비이민자(nonimmigrant), 그리고 불법체류자 (undocumented alien)로 구별한다. 이 구분에 따라, 미국 내에서 근로 소득을 얻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르면, 불체자는 회사의 정규 직원(employee)이 될 수 없으며, 급여 (주급, 월급, 연봉)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세법(tax laws)은 모든 인간을 미국 내의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한다. 세법은, 이들 모두에게, 투자와 비즈니스 활동을 허용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살 수 있다. 특히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므로, 가뜩이나 실업 문제로 허덕이는 미국 정부로서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다. 투자 활동이나 사업을 하고, 벌어들인 사업 소득(business net profits)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세제상의 혜택에서는 차이가 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 (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을 보고하고 소득공제 (deduction), 세액공제 (credit) 혜택을 받는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소득공제 (deduction)와 세액공제 (credit) 혜택이 거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순소득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4.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실제 미국에 거주했는지의 확인" (Substantial Presence Test) 절차를 통해, 구분한다. 쉽게 말해, 금년, 작년, 재작년을 통털어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이미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다. 단, 유학생(F1 비자)은 5년간, 교환교수, 산업연수생(J-1, Q-1, Q-2)은 2년간 비거주자로 규정된다.
비거주자에게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소득세 측면에서는 거주자에 비해 불리한 세법을 적용받는다.

5. 결론 
(1) 불체자의 경우, 이미 미국의 거주자가 된 상태이다. (2) 미국 세법은 모든 외국인에게 사업 활동을 허용한다. (3) 미국 거주자에게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할 때, 불체자가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한 후, 발생한 사업상의 이익에 대하여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미비자의 경우 사업상 일부 제약이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 (S Corporation) 형태를 운영할 수 없으며, 주류 판매, 복권 판매 사업을 할 수 없다. 그외 대부분의 업종 운영에 문제가 없다. 그밖에, 타 기업체의 종업원이 되어 연말에 W-2를 발급받는 취업 활동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목이다.
단, 이 글은 신분이 끊어진 분들에게 적용된다. 유학생, 연수생 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개개인의 상황이 틀리므로, 취업과 사업 활동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불체자가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

불체자가 사업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