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불체자가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2019-10-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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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10

1. 소득 (income)의 의미 
소득의 의미를 알기 위해, 증여를 먼저 설명한다.

한국의 노부모가 미국에 이민와서 고생하는 자녀에게 2만불을 보내주었다. 부모가 무슨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증여 (gift)라고 한다. 자녀의 입장에서 이것은 소득이 아니라, 선물(gift)이다. 연간 10만불 이상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받는 사람이 미 국세청에 보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면서, 내가 받은 대가가 소득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내가 받는 대가를 근로 소득이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 주식회사에 투자금을 집어 넣어줌으로써 경영 자금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내가 연말에 받는 배당금을 투자 소득이라고 한다. 식당을 차려서 고객들에게 맛있는 식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매출금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사업 소득이라고 한다. 이처럼, 소득은, 남에게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내가 받은 이득이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소득의 종류를 알아보고, 불체자는 이중 어떤 소득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 소득의 종류 
소득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세금 보고서  1040  (2017) 양식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목요연하므로, 그렇게 하겠다. 

1) 근로소득: 미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직장에 취직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주급을 받는다. 연말에 회사는 W-2라는 양식에, 연간 지급한 주급 총액을 기록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라고 하여, 근로 소득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1040 양식 7번에 해당)

2) 개인 사업 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다. 본인이 사장이다. 외부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요청된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여 공급하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본인의 소득으로 가져간다. 본인이 원자재, 근로, 돈 모두 제공하고, 남는 것을 가져가므로, 단순한 근로 소득이 아니다. 이를 사업 소득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1040 양식 12번에 해당)

3) 임대 사업 소득: 본인이 건물을 구입하고, 임대료를 받는다. 여기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이익을 임대 소득으로 가져간다. 일종의 사업 소득이지만, 개인 사업 소득과 구별하기 위해, 임대 사업 소득이라고 부른다. (1040 17번)

4) 투자 소득: 세 가지가 있다.
①은행에 예금을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1040 8번에 해당)
②주식회사(Corporation, INC)를 설립하고 오너가 되었다. 회사를 운영한 뒤에 남는 이익에 대하여,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아가는 경우이다. (1040 9번)
③유한합자회사(LLC Partnership)를 설립하고 오너가 되었다. 연말에 배당금을 받아가는 경우이다. (1040 17번)

5) 양도 소득 
부동산, 기계 등을 싸게 사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좋은 값에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 양도 소득이라고 한다. (1040 13번, 14번)

6) 기타 소득 
주 정부에서 환급 받은 것, 실업 수당 받은 것, 연방 정부에서 연금 받은 것, 경시대회에서 상 받은 것, 취미로 만든 물건을 만들어 판 것.
1040 보고서의 10번, 11번, 15번, 16번, 19번, 20번, 21번에 해당한다.

3. 불체자가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위의 6가지 소득 중에서, 1)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류의 소득을 얻는 것은, 문제가 없다.
본인의 능력만 있으면, 개인 사업 소득, 임대 사업 소득, 투자 소득, 양도 소득,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이 글은 신분이 끊어진 분들에게 적용된다. 유학생, 연수생 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개개인의 상황이 틀리므로, 취업과 사업 활동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