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불체자가 구제받기 위해, 세금 보고를 얼마나 해야 하나요?2019-10-25 02:37
카테고리세금보고
작성자 Level 10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가끔씩 시행하는 불체자 구제조치에 대하여,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분들의 첫번째 질문: “구제를 받기 위해, 세금 보고를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1. 교과서에 나오는 답변
본인이 일하여 번 소득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받든, 수표로 받든, 현물로 받든 모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전개된다. 

2. 불체자들이 세금 보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소셜 번호가 있는 분들에게는, 각종 크레딧 혜택이 주어지므로, 소득을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 2명, 부부로 이루어진 둔 4인 가족이 20,000불의 사업소득을 보고하면, 연방정부에서 4,779불, 뉴욕주에서 1,895불이 나온다. 6,674불의 현금이 나오는데, 세금 보고를 정상적으로 안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소셜 번호가 없다면 어찌 될까? 뉴욕주, 연방정부 합산하여 332불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혜택면에서 소셜번호가 있는 분들과는, 7,006불의 격차가 있다.

어린 자녀가 없다면 어떨까? 소셜 번호가 있는 2인 가족(부부)은 연방과 뉴욕 합계 4,674불의 환급을 받지만, 소셜 번호가 없는 부부는 2,376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7,050불의 격차)
이쯤 되면, 소셜번호 없는 분들이 세금보고를 얼마나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이유를 이해하실 것이다. 이분들에게는 소득 신고 자체가 곧 세금 납부이다. 크레딧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 이분들이, 소득 금액을 줄이겠다고 한다. 회계사의 입장에서, 소득 금액을 줄이면 안되고, 실제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말한다. 나가는 비용 다 빼고 나면, 실제는 4,000불 밖에 안되니, 그것만 보고해 달라고 한다. 납세자 본인이, 순소득이 4,000불밖에 안된다고 주장을 하면, 회계사로서도 4,000불 소득을 보고해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연방과 뉴욕주 납부 세금은 366불이다. 

3. 사면시 불이익이 있을까?
질문은 이것이다. 4인 가족이 4,000불의 소득을 보고할 경우, 이민 개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민 개혁법이 통과될 경우, 불체자에게 임시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신분을 6년간 준다고 한. 승인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정한 연도 이전에 입국했으며, 중범죄 (felony) 기록이 없어야 한다.
2) 500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미납 세금이 있으면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다. 과거의 소득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 신고를 적게 했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단 안심하셔도 좋다. 이렇게 임시이민자의 신분을 얻었다면, 6년간 유효하다.

4. 결론
과거에 이러 저러한 이유로 세금 보고를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꼭 얼마 이상을 보고해야 사면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사면 조치 이후에, 어떻게 임시 이민자의 자격 요건을 유지해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