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업체를 구입하는 절차2019-10-25 04:02
카테고리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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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퍼 쓰기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려면 오퍼(Offer), 즉 인수 의향서를 써야 한다. 매수자(Buyer) 측 에이전트는 매수자가 원하는 조건의 오퍼를 매도자 측 에이전트에게 보낸다. 

오퍼에는 인수하고자 하는 가격, 융자 여부, 융자와 관련한 조건(일정 기간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하면 오퍼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 에스크로(Escrow) 회사의 선정, 에스크로 기간, 면허(License) 인수에 관한 사항, 사업인수 후 매도자로부터의 트레이닝(Training)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명시한다.


2. 에스크로 개설
에스크로(Escrow)는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회사)가 사업인수 과정에 개입하여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마쳤을 때 매매 대금 지급과 사업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매도자가 매수자의 오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로 에스크로 회사가 선정된다. 그러나 매도자가 매수자의 첫 오퍼에 대해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를 보내게 되면 몇 차례의 오퍼가 오가게 된다. 

최종적으로 양측이 상대방의 오퍼를 수락하면 그때 에스크로 회사가 선정된다. 에스크로 회사를 누가 선정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도자가 선택한다. 에스크로 회사가 선정되면 매수인 측은 보증금을 에스크로 회사에 보내 예치하여야 한다.


3. 매상 확인
사업인수에서 가장 중요한 매상 확인은 에스크로를 개설한 후에 할 수 있지만 에스크로 개설 전에도 할 수 있다. 에스크로를 개설한 후에 매상이 '틀리다', '맞다'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면 에스크로 개설 전에 미리 해도 된다. 

에스크로를 개설한 후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에스크로 비용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에스크로 개설 전에 매상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4. 융자 신청
융자를 받으려면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에스크로 회사는 매수자의 오퍼에 기초한 사업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한부씩 준다. 매수자는 이 서류를 갖고 융자를 진행할 에이전트한테 주거나, 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체 수입으로 융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므로 매도자의 세금보고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사업체를 인수할 때 대부분 융자를 받게 되며, 융자를 받지 못하면 사업체 매매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하면 오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권리관계 조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여부는 카운티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여부는 주정부(Secretary)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권리관계 조사 (Uniform Commercial Code Search)는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회사가 해주므로 매수자가 할 필요는 없다.

사업인수 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나중에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가게를 인수한 후에 사업체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저당권에 근거하여 매수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면허 인수
주류면허와 같은 면허(License)는 매수자가 인수 받아야 한다. 면허를 인수 받기 위해서는 매수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류면허의 예를 들면 면허 양도기간이 대략 55일~65일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에
스크로를 개설해야 한다.


7. 매매 종결
매매가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권리관계 조사결과 하자가 없고, 은행 융자, 리스 승계, 면허 인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매매를 종결하기 위하여 클로징(Closing) 날짜를 잡게 된다. 

클로징을 할 때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 인수에 필요한 서류 및 영업장 열쇠 등을 받는다.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료,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부동산세, 건물 관리
비용 등을 정산하게 된다. 

클로징은 보통 에이전트 사무실 또는 에스크로 회사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클로징이 되면 에스크로도 더 이상 지속시킬 필요가 없다.

 

8. 트레이닝(Training)
트레이닝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대개의 경우 2주 정도가 보통이다. 그러나 사업체 운영이 복잡하다면 1개월 이상 트레이닝을 받을 수도 있다. (출처 국세청)

 

<소규모 한인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의 실제 상황>

위의 1번~8번 내용은, 미국 사업체를 인수할 때, 공식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이다. 한인들끼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체를 인수한다.

 

1. 우선 LLC나 법인을 설립하고, 이 이름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2. 셀러측 브로커가 요청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가능한한 본인이 작성을 해보고, 이것이 어려우면, 회계사무실에서 건별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다. 


3. 단, 다음의 업무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1) 에스크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일 
2) 권리관계 조사 
3) 매매종결 
4) 면허인수. 단, 면허 인수는, 면허 종류에 따라, 별도의 진행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4. 매매종결후, 주정부에 비즈니스 등록, 세무 보고를 매월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회계 사무실을 선택하여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