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실제 매상보다 세금 보고를 적게한 가게를 구입할 때, 생기는 문제들2019-10-25 04:02
카테고리설립준비
작성자 Level 10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판매 금액과 판매세는 당분간 유사한 것이 보통이다.

만일, 새로운 주인이 정상적인 판매세 보고를 원하고, 그 차액이 급격하게 많다면, 주정부에서 이전의 판매세 보고 금액이 너무 적다는 판단으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전 주인이 법인을 해산하고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자. 새 주인이 종업원들을 인수받았는데, 그 중에는 매니저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사관은 승계자 책임 (successor liability)을 주장할 수 있다. 새 주인이, 전 주인의 비즈니스 전체, 고용인들, 매니저를 승계하자 마자, 전 주인이 법인을 즉시 해산한 것으로 볼 때, 현 비즈니스는, 법인의 껍데기만 바꾸었을 뿐, 내용은 전 비즈니스와 동일한 것이므로, 이전 주인이 책임져야 할, 각종 의무를 새 주인이 승계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같은 상황에서, 전 주인의 부채를 떠안게 된 사업주들이 있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에, 매입자에게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 승계가 없도록 명시한다.
2) 판매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받아둔다.
3) 잔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판매자측 변호사에게 조건부 보관(escrow)한다. 판매자에게 추가 세금 발생시 이 금액에서 지불한다.
4) 이전 주인이 법인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비상 연락 방법을 2가지 이상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