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업체 설립시,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2019-10-25 04:01
카테고리설립방법
작성자 Level 10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비즈니스를 할 때,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고,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내기 위한 것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운영이 손 쉬운 것은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형태이다. 
반면, 법인체는 사업주 개인을 법적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신, 관리운영비가 더 들고, 전체 부담세액이 개인 사업체보다 더 많다.

1. 법인체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파트너쉽 (General Partnership 또는 Limited Partnership)
주식회사 (C Corporation)
소규모 주식회사 (S Corporation)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2. 법인 운영시의 세금 부담 
법인 운영시, 추가되는 세금 부담을 요약하면, 법인 설립, 해체 비용 500~1,000불, 주정부에 내는 연간 최소세 50~800불, 매년 법인 세무보고서 작성비용 300~500불, 아울러, 법인 이익 발생시, 법인은 당연히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주주들은 또 다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른바, 이중 과세의 문제이다.

3. 결정 기준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의 경우)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의 채무가 큰 이슈가 아닌 경우에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소송이 빈번하므로 소송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조직보다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업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개인사업체로 출발한 후, 경영 상황을 보아가며, 주식회사로 전환해도 좋다. 

☞ 하지만, 사업 조직 변경시, 주의할 점이 있다. 개인사업체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한 경우, 개인이 법인에 건물을 양도한 결과가 되어 Capital Gain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양도후 본인의 지배권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면,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보(이연)된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