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인이 유한회사(LLC)를 만들어,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는 경우의 장단점; 세금 보고 방법2019-10-25 03:59
카테고리설립방법
작성자 Level 10

투자자가 1명인 유한회사 (singlemember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이다. 개인사업체의 기초 위에 법인의 장점을 덧입힌 구조이다. 세법상의 위치는,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또는 C Corporation, 둘 다 가능하다. 소유주가 이의 선택을 결정하고 정관에 명시한다. 

세법상 아무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로 취급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Disregarded Entity (무시되는 회사)라고 한다. LLC의 효력을 무시하고,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1. 장점 
①이중 과세가 방지된다.

②회사 설립에 대한 제약이 크게 없다.

③법인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

④외부와의 법적 분쟁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 (단, 회사 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발견되면, 개인 회사로 규정되므로, 무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회사 처분/해산시, 증가된 자산에 대한 회사 부담 세금이 없다.

⑥모기지 이자, 감가상각 공제 혜택 등 부동산 개발업, 상속 계획에 유리하다.

2. 단점 
①회사 거래처에서 Form 1099를 발행하므로, 소득이 IRS에 노출된다.

②회사의 소득이 즉, 개인의 소득이므로, 자영업세의 절세가 불가능하다. 

3. 소득세 보고 방법 
개인은 1040 양식과 Schedule C를 사용하여 손익을 신고한다.
소유주는 본인 지분율 만큼의 이익을 자신의1040 보고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


4. LLC 설립 절차
1) LLC 명칭 결정
2) 설립신고 (Filing of Articles of Organization)
3) LLC 운영협약 (Operating Agreement) 작성
4) 연방 사업자 번호 (EIN) 수령
5) 판매세 징수 면허 (Certificate of Authority) 취득
6) 인허가 (Certification, License, Per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