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일반 세탁소(Dry Cleaner) / 셀프 세탁소(Laundromat)의 면허 사항2019-10-25 03:51
카테고리면허취득
작성자 Level 10

1. 사업 내용 
일반 소비자를 위하여 옷이나 넓은 천(linen)을, 세탁, 건조, 풀먹임, 다림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세탁 면허(Laundry License)가 있어야 한다. 

코인으로 운영되는 셀프 세탁 시설을 운영할 때도 동일하다.

세탁 면허가 있으면, 세탁 소매 면허 (Laundry Jobber License, Retail Laundry License)는 필요하지 않다.

2. 면허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시 소비자보호국(DCA)의 online 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사전에 NYC Business Express Account를 개설해야 한다. 
신청수수료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신청후, 접수 확인서 (confirmation page)에 제시된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시 제출 서류 
①500불 담보 채권 (surety bond):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DCA)를 수혜자 certificate holder로 한다. 채권의 유효기간은 면허 유효기일과 같거나 길어야 한다. 종업원수가 26명 이상 되면, 채권 금액이 증가한다.

②500불 채권 구입 영수증 

③주정부의 판매세 등록증 (Certificate of Authority,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세탁 서비스는 면세이지만, 세탁용 가방, 세제 등은 판매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이다.)

④빌딩국의 입주허가증 (CO, Certificate of Occupancy): 
여기에 “Use Group 6 또는 6C” 승인이 명기되어야 한다.
CO 상으로 세탁업이 허용 안될 시, 빌딩국의 세탁업 동의서 (Letter of No Objection)가 필요하다.

⑤자녀양육비 지원책임 확인서 (Child Support Certification):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쉽의 경우 

⑥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Granting Authority to Act)

⑦면허 비용은 면허 기간과 종업원수에 따라, 85불~3,425불 사이에서 결정된다.

3) 신청서 작성후 
신청후 2주 이내에, 면허증이 발급된다.

면허증 유효 기일은 최장 2년이며, 면허는 홀수로 끝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