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의 순서2019-10-25 04:01
카테고리설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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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형태를 결정한다.
예: 주식회사, 소형 주식회사(S corp), 동업회사 (LLC)

2. 법인 이름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이름을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검색한다.
Professional Corporation의 경우, 효능 암시, 관계없는 고유명사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3. 법인 등록 신청 서류를 주 정부 내무국에 보낸다. 
이때, 주정부에서 연락 가능한, 1명의 임원의 이름과 주소가 등록되어야 한다.
설립인(incorporator)이 사인해야 한다. 보통, 회계사무실에서 대행한다.

등록증을 받기까지의 소요 시간: 뉴욕 2일, 뉴저지 2일, 커네티컷 2~10일

4. 연방사업자번호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를 국세청(IRS)에 신청한다.
미국에 아직 주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즉, 외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당일 번호 수령이 가능하다.
IRS와 세금 문제가 남아있는 대표자에게 EIN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자에게 개인 Tax ID가 없는 경우에도 EIN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5. 은행 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 
온라인 뱅킹, 퀵북 연동이 잘 되는 은행을 선택한다.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뉴욕, 뉴저지:
법인등록 영수증 (filing receipt), EIN, 입금할 수표 
서명권자의 신분증과 주소 확인 서류, 소셜번호 (Tax ID)
법인설립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한국계 은행에서 요구함) 
은행계좌 개설과 임원 선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생략 가능)

커네티컷:
EIN, 입금할 수표 
서명권자의 신분증과 주소 확인 서류

6. EFTPS 등록. 법인 계좌를 IRS에 신고

7. EIN 번호를 주정부에 신고. (뉴욕주 tel 518-457-2961, notice code 20003)

8. 가게 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장애보험에 가입

9. 주 노동국에 고용주번호 신청

10. 판매세 징수자 등록증 (NYS Certificate of Authority)
 EIN 번호를 이용하여, 주 정부에 신청한다. 이는 한국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하는, 영업의 기본 서류이다.
신청 3-4주후에 도착한다. 
이를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판매세가 부과되는 업종: 
식당, 리커스토어, 편의점, 식품점, 비디오 가게 등 

☞판매세 징수가 필요없는 업종: 
세탁소, 코인라운드리, 무역업, 변호사 사무실 등의 무형의 서비스 판매.
단 여기서도 유형의 물품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건은 판매세를 보고하여야 한다.

11. 영업 허가증을, City 또는 County 정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다.

12. S corporation을 IRS, 뉴욕, 뉴저지에 신청 (법인 설립한지 75일 이내에. 기일 초과시 페널티 발생함)

13. 노동국 포스터 게시, 최저임금계약서 작성

14. DBA (별도 상호)가 필요하면, 법인의 경우, 주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체는 County Office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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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업체 설립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생략 가능한 절차를 다음에 열거한다.
2a. 정관 작성
법인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에는 법인의 명칭(Name), 법인의 설립목적, 법인의 소재지, 법인설립 등록을 하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 설립인(Incorporators)의 성명과 주소,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 법인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3a. 임원, 즉 Officer의 명단을 주정부에 등록한다. 
대표 이사 president, 경리 이사 treasurer. 총무 이사 secretary 등 3명이 필요하지만, 1명이 3가지 업무를 겸해도 된다.

3b. 법인 요식 서류, 즉 법인기록 장부 (Corporate Kit),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Organizational Meeting Minutes), 사규 (Corporate Bylaws)를 준비한다. 

사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1)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 (Meeting of Shareholders)의 개최시기, 소집방법, 개최장소, 의결할 사항, 의결 정족 수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구성, 이사의 선임방법, 이사의 권한, 이들에 대한 보상, 이사회의 의결방법 등 이사에 관한 사항, 

3)임원(Officers)의 종류, 선임방법, 권한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법인 정관의 변경, 사규의 개정, 주요 계약의 체결, 자산의 구입,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법인의 회계 연도, 법인에 대한 감사,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이다. (출처 국세청)

5a.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한다. 
비상장법인의 주권의 이면에는 동 주식이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고, 따라서 동 주식은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주식 발행 대신, 연말 법인세금보고서 Schedule G에 지분율을 표기한다. 이에 따라 이익 분배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