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여럿이 유한회사 (LLC)를 만들어, 파트너쉽으로 취급받는 경우의 장단점; 소득세 보고 방법2019-10-2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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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10

투자자(member)가 여럿인 유한회사 (mulitimember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이다. 파트너쉽의 기초 위에 법인의 장점을 덧입힌 구조이다. 세법상의 위치는, 파트너쉽 또는 C Corporation, 둘 다 가능하므로, LLC의 투자자들이 이의 선택을 결정하고 정관에 명시한다. 

☞LLC에는 주식이 없으므로 주주 shareholder라 부르지 않고, company의 'member' 또는 '파트너'라고 부른다.

세법상 아무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LLC는 자동으로 파트너쉽으로 취급된다.

1. 장점 
①S corporation에 비해, 개인 소유 재산을 법적 위험으로부터 더욱 보호한다. (limited liability) 예를 들어, 강제 집행에 의해, LLC의 투자자의 지분이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자. 하지만, 지분에 따른 소득 분배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분배금을 받아갈 수 없다.

②이중 과세가 방지된다.

③회사 설립에 대한 제약이 크게 없다.

④법인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

⑤외부와의 법적 분쟁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 

⑥회사 처분/해산시, 증가된 자산에 대한 회사 부담 세금이 없다.

⑦모기지 이자, 감가상각 공제 혜택 등 부동산 개발업, 상속 계획에 유리하다.

2. 단점 
①회사 거래처에서 Form 1099를 발행하므로, 소득이 IRS에 노출된다.

②투자자는 종업원이 될 수 없다. 회사의 소득이 즉, 개인의 소득이므로, 자영업세(사회보장세)의 절세가 불가능하다. 

3. 소득세 보고 방법 
대부분의 LLC는 세법상의 파트너쉽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법인은 파트너쉽의 세금 보고 양식 1065과 Schedule K-1를 사용하여 손익을 신고한다.
주주는 본인 지분율 만큼의 이익을 자신의1040 보고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