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용실, 네일 (Beauty Salon) 영업에 필요한 사업장 면허2019-10-25 03:52
카테고리면허취득
작성자 Level 10

1. 사업내용:
머리 자르기, 털 제거, 네일, 메이크업. 
(단, 면허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면도, 부분가발 hair weaving, 피부 태우기, 마사지, 이발 영업)

2. 필요한 면허:
사업자가 되기 위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 면허와 개인 기술 면허 2가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사업장 면허에는 다시 다음의 2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며, 이중 하나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1) 외모 가꾸기 사업장 면허 (Appearance Enhancement Business License)
화장, 미용, 네일, 머리 만지기, 왁스 바르기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 이것은 주인이 몸소 그 일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니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이다.

2) 장소 임대 면허 (Area Renter)
외모 사업면허가 나와있는 공간의 일부를 임대하여, 독립 계약자로 일할 수 있는 면허.


3. 사업장 면허 신청 절차 
NYS Online Permitting and Licensing (OPAL) Website 링크 -> 
Department of State -> 
Appearance Enhancement Business or Renter License 에서 온라인 신청 


4. 첨부 서류 

1) 고객에 대한 책임 보험 (liability insurance): 최소 건당 25,00불, 누적 75,000불 이상 배상 가능해야 한다.

2) 법인 등록증 

3) 면허 수수료 60불. 2년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