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어로졸 (스프레이) 면허 위반시의 벌금2019-10-25 03:53
카테고리면허취득
작성자 Level 10

헤어스프레이, 휘핑크림 등 압축가스를 이용한 에어로졸(Aerosol)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뉴욕시 소방국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에어로졸 제품을 취급하는 수퍼마켓이나 네일·미용재료상, 철물점 등이 에어로졸 취급 허가서와 자격증 등을 갖추고 있는 여부를 검사한다. 

현재 100파운드 이상 에어로졸을 취급하는 업소는 소방국으로부터 취급 허가서를 신청해 승인 후 매장에 부착해 둬야 한다.

1차 적발 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적발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