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로서리, 델리의 "빈 병 회수" 의무2019-10-2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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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10

뉴욕주의 빈 병 회수법 (Returnable Container Law, Bottle Bill)에 따라, 음료수 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병당 5센트의 예치금을 주어야 한다.

해당 음료수: 
소다 음료, 물, 맥주 
(단, New York refund label이 부착된 병/캔으로서, 병의 상태가 좋고, 병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외되는 음료수 
우유, 포도주, 독한 술, 차, 스포츠 음료, 소다가 들어가지 않은 주스, 종이팩, 설탕물 

빈 병 회수 및 환급 절차 
1) “New York Bottle Bill of Rights” 표지판을 캐셔 책상 부근에 부착한다. (표지판 크기는 최소 8 X 10 인치)

2) 체인점은, 빈병 회수 벤딩 기계 (Reverse Vending Machines)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체인점이 아닌 일반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병당 5센트의 예치금을 받는다.

4) 소비자가 빈 병을 가지고 오면, 기 납부한 예치금을 돌려준다. 
(매일 영업 시작후 1시간과, 종료전 1시간은 제외. 1일 1인당 240병 한도까지 받아준다. 소비자가 240병 이상의 병을 가지고 올 경우는 2일전에 점포에 사전 통지 필요.)

5) 소매업자는 빈 병을 도매업자에게 반납하고, 예치금과 아울러, 병당 3.5센트의 수고비 (handling fee)를 받는다. (병당 보통 8.5센트)

6) 소매업자가 도매업자에게 빈 병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는다. 분기별로 정산하여,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예치금 잔액의 80%를, 뉴욕주 세무국 (NYS Dep’t of Finance and Taxation)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 참고 www.tax.ny.gov/bus/bev/bevcn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