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 두번째로 하셔야 할 일2019-12-17 12:42
카테고리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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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두번째로 하셔야 하는 일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두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빌딩국 티켓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인해 불법 개조가 적발되어 영업 중지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신문 기사와 같은 사례가 흔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에, 빌딩국 티켓을 반드시 사전 조사해야할 이유  
(뉴욕한국일보 2019년 12월 13일)

#A씨는 근래 인수한 퀸즈의 델리 업소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다. 최근 뉴욕시 빌딩국과 소방국에 의해 불법 공사가 적발돼, 6개월간 개스 공급이 끊기게 생겼기 때문이다.  전재산을 털어 가게를 인수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될 위기에 처하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A씨의 하소연이지만 해결 방안은 요원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과거 불법 개조 및 공사 내용이 뒤늦게 적발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한인건설협회에 따르면 뉴욕시의 단속 강화로 인해 불법 개조가 적발돼, 영업 중지를 당하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소를 인수했다가 이전 업주의 불법 개조 내용이 적발되면서, 제대로 장사도 하기 전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한 업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권치욱 뉴욕한인건설협회장은 “최근 인스펙션이 강화된 후, 과거 불법 개조, 공사 등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영업 위기에 처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국이나 위생국 등 뉴욕시 인스펙터들이 업소에 들어왔다가 불법 개조 내용을 찾아내면 이를 빌딩국과 공유하고 소방국까지 추가 인스펙션을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거의 매달, 불법 개조 업소를 인수했다가 영업 중지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협회에 문의를 해오고 있다. 델리나 식당의 경우, 뉴욕시 소방국과 빌딩국 등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개스 파이퍼를 불법 연장하고 그릴을 추가해 영업하다가 주로 적발되고 있으며 수산과 청과 업소의 경우, 업소내 불법 하수 시설 설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베이사이드의 한 한식당도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되면서, 개스 공급이 끊어져 장기간 영업을 중단했어야 했다.

권 회장은 “개스 시설의 불법 개조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스펙터에게 적발되자마자 소방국과 콘에디슨을 통해 6개월동안 개스 공급 중단 조치가 이루어진다”며 “실제로 업소를 인수하자마자 이 같은 일을 당해 영혼이 털리는 수준이라며 하소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만 해도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가야 인스펙션이 나왔지만, 지금은 무작위로 들이닥치는 경우도 많다.  빌딩국의 허가 없이는 사소한 공사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업소를 인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개조 공사가 뉴욕시 빌딩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간판 규정 위반 티켓 등 건물주 앞으로 부과되는 티켓을 건물주가 테넌트로부터 제때 전달받지 못해 추가 티켓이 발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협회는 티켓 관리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