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뉴욕 노동법의 주요점2019-10-25 04:50
카테고리기본법규
작성자 Level 10

2011년 4월9일부터 시행중인 뉴욕주 개정 노동법 중, 고용주가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주가 최소 임금 (minimum wage), 시간외 임금 (overtime wage)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벌금액이 해당 금액의 100%가 되었다. 
예를 들어 미지급금액이 2,000불이라면 2,000불의 벌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근무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급, 시급 지급 일자, 시간외 임금 단가가 명시된 서류, 즉 Form LS 54, Notice and Acknowlegement of Pay Rate and Payday 를 작성하여,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주 50씩, 최대 2,500불의 벌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고용주는 주급 지급시에, Wage Payment Statement에, 종업원의 근무 시간 (work hours), 시간외근무 시간 (overtime hours), 장시간 근무시간(spread hours) , 팁, 식대를 명기하고, 이 금액을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 

☞ spread hour payment = 장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에 대하여, 1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주는 것.

4. 고용주는 3항의 서류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불이행시 매주 100불, 최대 2,500불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종업원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에, 노동국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불이행시, 법인체로서의 책임은 물론, 대표자 개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