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직원 고용시, 꼭 받아두어야 하는 서류2019-10-25 04:49
카테고리고용해고
작성자 Level 10

1. 일을 시키기 전에 
종업원의 신분이 어떠하든, 일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다음 서류에 사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1)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연방 이민국 서류)
노동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용주가 확인했다는 서류이다. 하단에 종업원 사인이 있어야 한다.

2) Form LS 54, Notice and Acknowlegement of Pay Rate and Payday (뉴욕 노동국 서류): 
주급이 아니라, 시급을 정해야 한다. 필수적이다.


2. 출근 첫 달 안에 받을 서류 
Form W-4, Employee’s Withholding Exemption Certificate (연방 국세청)

W-2를 받는 직원에게 해당된다. 매월 소득세 공제액 규모를 결정하는 서류이다.

출근한 첫 달 안에 받아서, 회계사에게 보내주면 된다.

3. 매주, 종업원 급여 지급시 다음 서류에 사인을 받는다.
1) 주 노동법에 따른, Wage Payment Statement:
work hours, overtime hours, spread hours, tip, meal 금액 명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2) Recording Working Hours by Employees
한 주간의 매일의 출퇴근 시간을 본인의 자필로 적게 하고, 사인을 받는다.
굳이 비용을 들여 Time Recorder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