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채용시, 퇴직후 경쟁불허 계약서에 서명을 시키고 싶은데?2019-10-25 04:47
카테고리고용해고
작성자 Level 10

사업주로서, 훈련시킨 직원이 경쟁업체로 옮겨가, 기존 고객들에게 접촉, 영업 손실을 주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는 극심하다. 

하지만,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모든 계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다. 노동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법에서, 합법적인 창업, 직업, 경쟁 및 비즈니스 활동에 제한을 주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직원 채용시 동업종 재취업후 경쟁 금지 조항(non-competition clause)을 강요하는 것은 공공의 이득을 해치는 행위로 인식되므로, 법적 효력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특별히 인정된다.
1) 사업체 매매시의 경쟁 불허 의무 
비즈니스 판매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거리 이내에 유사 업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유효하다.

2) 종업원 퇴직후, 사업 방해 금지 의무 
종업원과 고용인의 관계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종업원에게 사업 방해 금지 (non-interference)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즉, 퇴직후 재취업 또는 창업시에,
기존 회사의 기밀, 고객 명단 등을 유용하는 일 
기존 직원이나 고객에게 상업적 제안을 하는 일 
등을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