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종업원의 장애보험 (Disability Benefits Insurance) 보상 범위, 보험료 분담2019-10-25 04:44
카테고리직원보험
작성자 Level 10

1. 의무 가입 보험
상해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2. 보상 범위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야기된 부상과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자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기존 주급의 1/2. 최대 1주에 170불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커버는 안된다.
☞ 의료비는 일반 의료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3.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자영업자 (단, 고용인은 수혜 대상임)
고용주의 자녀 
목회자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되는 법인의 임원들 
중고등학생이 시간제 일을 한 경우 


4. 보험료 분할 부담 가능 
보험료를 고용주가 전액 부담할 수 있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이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급여의 0.5%내에서, 최대 1주에 60센트까지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의 잡수입으로 계상한다.

W2 14번 NYSDI로 인쇄되는 금액이 이것이다. 종업원은 이 금액을 개인소득세 신고서 Schedule A 8번줄에 기입하여, 소득 공제에 이용한다.

실제 보험료에서 위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고용주가 부담한다.

ww3.nyif.com -> Disability Benefits -> Policyholders -> Cove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