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업주의 절세 및 은퇴 플랜 Solo 401(k)2022-09-21 12:46
카테고리개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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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 401(k)는 직원이 없고 단독 또는 부부가 함께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

[1] 오너가 직원의 자격으로 임금의 100퍼센트 또는 최대 401(k)와 같은 기여 한도액(2만 500달러, 50세 이상은 2만 7,000달러)까지 연금 불입할 수 있다. [2] 또한 오너가, 오너의 자격으로서, 본인 급여의 25퍼센트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부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업원과 오너의 자격으로서 동일한 금액을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금 불입을 2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불입금의 최대 한도는2022년 기준으로 확정 기여금의 최대 한도인 6만 1,000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1세인 사업주가 부인과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2022년 각자 5만불의 임금을 S법인 (S corporation) 회사에서 가져오는 경우 본인과 오너의 임금 세금 유예로 각각 2만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사업주와 부인 임금의 25퍼센트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추가로 1만 2,500 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주의사항: 불입금구좌에 25만 달러 이상이 되면 해마다 국세청에 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설립방법:
당해연도 9월말 이전에 플랜 트러스트를 설립한다. (보험 회사를 선택하면 여기서 트러스트 설립을 해준다). 연금 금액을 당해연도 말일 이전에 납입한다. 회사 기여금액은 회사의 다음해 세금 보고마감일 이전에 납입한다. 
예를 들어, 2022년의 Solo 401(k)를 활용하려면, 트러스트 설립을 2022년 9월말 이전에, 개인의 불입액을 2022. 12월말 이전에, 회사 기여금액을 2023. 3. 15 이전에 납입한다.

SEP IRA와의 차이점: 
SEP IRA는 2022년에는 최대 6만 1,000달러 또는 임금의 25퍼센트 중 적은 쪽 금액까지 가능하다. 직원이 있으면 동일한 퍼센트로 직원 몫으로 불입해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국세청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olo 401(k)보다는 관리 유지가 용이하다.
SEP IRA의 불입 한도액을 위의 예의 사업주의 경우에 대입해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51세인 사업주가 부인과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2022년 각자 5만불의 임금을 S법인 회사에서 가져오는 경우 회사에서 사업주와 부인 임금의 25퍼센트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각자1만 2,500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위의 Solo 401(k) 플랜과 비교하면 임금 세금 유예를 위한 불입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각자 2만 7,00 0달러만큼 불입금이 적다. 
또다른 차이점은 불입금은 회사 이익금에서 내기 때문에 당해 년도 연말이 아니라 세금보고전까지 하면 된다. 연말 결산전에 미리 플랜을 준비해야하는 Solo 401(k) 보다는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다.
SEP IRA 의 불입 한도액은 임금의 25퍼센트 또는 최대 5만 8,000달러 중 적은 쪽의 금액까지 가능하다. 불입 한도액의 기준이 임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어 보고가 안되어 있으면 이 혜택 또한 제대로 못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