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결정된 세금 액수 줄이는 방법 - OIC2019-10-25 03:08
카테고리감사
작성자 Level 10

결정된 세금 액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OIC (채무 조정 신청)라고 한다. 남아있는 징수 시효 안에, 기초 생활비를 제외하고, 내가 실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면서, 넘치는 부분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참고로, 통계조사국이 정한 4인 가족의 기초생활비는 뉴욕의 경우 월 5,000불이다. 

채무조정 신청의  승인 확율은 2018년 기준, 41%이다. 

1. 사전에 할 일
지금까지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현재까지, 예정 납부세액이나, 소득세에서의 원천징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한다.
현재 파산 신청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2. 필요한 서류
1) Form 656; Form 433-A (개인), 433-B (기업)
2) 1년간의 은행거래명세서
3) 직전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4) 가장 최근의 은행 채무 명세서
5) 퇴직 연금 명세서
6) 장기투자자산 명세서
7) 직전 3개월간의 가계 지출 명세서
8) 부동산, 차량의 감정 서류

3. 진행 절차

1) 신청 사유를 확립한다.
① 국세청이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납세 의무자로부터 현재 및 미래에 체납된 세금을 회수할 있는지에 의문이 있거나 (doubt as to collectability)
② 예외적인 환경 때문에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채무의 전액을 징수하면 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 (economic hardship)을 겪거나, 불공평 (unfair or inequitable)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인이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금액 (offered amount)을, 조세 채무 조정신청서를 통해 국세청에 제시한다.

3) 국세청이 조정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압류 (levy)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근저당 설정(lien)은 채무 완납시까지 해제되지 않는다.

4)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능력, 현재의 소득과 지출 내역, 자산 내용 등,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납세자의 신청서 상의 제시 금액을 수락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5) 신청서 제출시, 납세자는 일시불 납부 방법과 분할 납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일시납부: 전체 제시 금액의 20%를 신청시 납부하고, 잔금을 5회 이내로 납부한다.

② 분할 납부: 첫 분할금을 신청시에 납부하고,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계속하여 월별 분할금을 납부하다가, 국세청에서 신청을 수락하면, 그 잔액을 계속해 납부한다.

6) 신청서 승인시, 조정신청이 수락된 회계연도까지 발생된 모든 세금 환급금은 기존의 조세채무와 상계된다.

7) 신청서 거절시, IRS는 거절 이유를 명시한 통보서를 보낸다. 납세자는 그 통보서 날짜의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거절된 OIC 신청서가 항소 과정에서 다시 승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8) 신청서 접수후 2년 이내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의 신청은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9) 주의 사항: 채무조정 신청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이 국세청의 강제 징수 절차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 경험있는 회계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