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급여세를 줄이기 위해, W-2 대신 1099를 발행해도 되는지?2019-10-25 03:25
카테고리급여세
작성자 Level 10

아시다시피,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는 종업원에게는 W-2를 발행한다. 한편,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나 물품을 납품하는 독립계약자에게는 1099-MISC를 발행한다. 그런데,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W-2 대신 1099-MISC를 선호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사업주의 입장에서, W-2 종업원들을 위해 8~9%의 급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 상해보험료(Worker's Compensation)도 증가한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W-2를 받게되면,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당하고, 사회보장세를 안낼 수 없다.

반면에, 종업원이 1099-MISC를 받으면 100% 월급을 손에 쥘 수 있고, 개인소득세 신고시, 업무상 필요한 비용(접대비, 차량비, 잡품비)을 공제받기가 쉽다. 사업주는 8~9%의 급여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독립계약자가 스스로 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 직원에 관한 한 노동법을 준수할 필요도 없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주인의 지시를 받는 네일 가게 직원을 운전 기사로 변신시켜, 1099-MISC를 발행하는 등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작은 청소 회사 안에, 청소기 돌리며 1099를 받는 계약직 사장이 10명씩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부분을 세무 당국에서 늘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탈세 행위없이 세금을 잘 내고 있으니,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퇴사후 실업 수당을 신청하면, 주 노동국에서 해당 업체에 실업 보험료 납입 감사를 나올 수 있다. 보험료 감사라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실업보험료가 급여세에 포함되어 납부되기 때문에, 보험료 감사가 아니라, 세무 감사로 확대되는 것이 보통이다. 필자는 이런 감사를 집요한 감사관으로부터 받아보았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작업자에게 1099-MISC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양자간의 계약서 상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확인 가능한 경우이다.

1) 사업주가 작업자에게 일의 결과는 요구할 수 있지만, 일의 방법을 명령하거나 조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2) 작업자가 독립적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작업자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사용하는 장비, 사용하는 자재에 있어서, 통상적인 종업원이 아니고, 사업주와는 전혀 독립된 사업자임이 명확해야 한다. 즉, 독립계약자가 사용하는 시설 유지비, 부품 구입, 작업자의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사업주는 일체 연관이 없다. 

3) 사업주가 작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시간 기준이 아니라, 일의 결과에 따라서만 보상한다. 

4) 양자가 고용 계약을 맺기 전에, 사업주가 계약자에게 일정 수준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통제가 없다.

5) 사업주가 계약자에게 보험, 연금, 유급 휴가 등을 지급하는 등의 연관이 없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1099-MISC를 발행하였고, 이것이 적발된다면, 그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히 크다. 심사 숙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