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판매세 (Sales Tax)의 신고와 납부2019-10-25 03:24
카테고리판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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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에 따라 다르다 
판매세가 부과되는 업종: 
식당, 리커스토어, 편의점, 무역업, 식품점, 비디오 가게 등 유형의 물품를 판매, 대여해주는 일 


판매세가 필요없는 업종: 
세탁소, 코인라운드리 등의 무형의 서비스 제공.
단 여기서도, 유형의 물품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는 판매세 부과 대상이다.
☞ 미용실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비과세이지만, 뉴욕 시 (New York city)는 판매세를 부과한다.


2. 판매세의 징수와 납부 
판매가 이루어질 때, 사업자는 주정부를 대신하여 판매세를 징수하고,이를 정부에 신고 및 납부한다.

판매세는 본인이 영업하는 주에 납부한다.

세율은, 뉴욕시 8.875%, 뉴저지 6.625% (1/1/2018 이후) , 커네티컷 7.35% (10/1/2019 이후)이다.

납기 마감일
뉴욕: 
3/20, 6/20, 9/20, 12/20. 뉴욕주 양식 ST-100 사용. 
사업자 등록을 하면 누구나 분기별 납세자(quarterly filer)가 된다. 

처음 1년간 운영하면서, 연간 판매세 납부액이 3,000불 미만, 즉 월 매출액이 3,000불 미만으로 계속되면, 뉴욕 주정부는 사업자를 신분을, 연도별 납세자(annual filer)로 변경하는 통지를 보낸다. 뉴욕의 연도별 납세자는 ST-101 양식을 이용하여 3/20까지 연 1회 보고한다.
분기별 매출액 300,000불 이상의 경우, 매월 판매세 신고하여야 한다.


뉴저지: 
모든 사업자가, 1/20, 4/20, 7/20, 10/20에 판매세를 납부한다.
한 해의 판매세 금액이 30,000불 초과시, 다음 해부터는 매월 신고해야 한다.

3. 판매세가 0인 경우에도 보고 의무 
판매세 징수자 등록증 (Certificate of Authority)이 있는 이상, 판매세가 0라 해도,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시 5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판매세를 징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업종이라면, 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