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업을 하여 남는 것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2019-10-25 03:21
카테고리법인세
작성자 Level 10

비즈니스 세금 요약에 보면, ①주류 면허세, ②종업원 급여세, ③판매세, ④사업소득세, ⑤자영업자세의 5가지 세금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①②③은 사업상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 나머지 ④⑤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 사업이 순순실이라 해도, 내야 하는 세금 
1) 종업원 급여세 
고용주는 직원 고용시 연간 급여 지급액의 8~9%를, 급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일종의 보험료이다. 사회보장국, 주정부로 보내어지며, 그 직원을 위하여, 노후의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실업 수당 지급에 사용된다. 사업상의 이익 여부와 관계가 없다.

2) 판매세 
판매세 징수액은 처음부터 주정부의 돈이지, 사업주의 돈이 아니다. 사업자가 판매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잠시 보관하였다가,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세율은, 뉴욕시 8.875%, 뉴저지 7%, 커네티컷 6.35%이다. 사업상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다.

2. 사업이 순손실이면, 내지 않는 세금 
소득세와 자영업자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상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면, 순이익이 없으므로 사업 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소득세 고지서 (1040-V, payment voucher)를 주는 일이 있다. 

그 이유는, 사업주가 사업비용과 개인비용을 혼동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생활비를 회사 통장에서 지출하는 일이 많다. 이런 비용은 사업상 경비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산정시에 공제 항목이 되지 않는다. 사업상의 이익이 생활비로 사용되어,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여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를 줄이려면, 사업상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개인 생활비이면서도, 사업 경비에서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활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 적금 (HSA), 직장 연금 보험료, 단체 생명보험 가입비, 통근비용, 주차비, 자녀양육비,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이다. 이를 사업 경비에서 지출하는 것도, 사업소득세를 줄이고, 동시에 생활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아울러, 사업상의 여행시 개인 휴가를 함께 보낸다든지, 사업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개인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한다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