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다음 해로 미루었다가, 몰아서 공제할 수 없는 이유2019-10-25 03:20
카테고리법인공제
작성자 Level 10

특정 자산을 구입하고 첫해에 감가상각을 할 때 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정해진다. 이 방법을 끝까지 매년 사용해야 한다.

건너뛰거나, 몰아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그 자산을 매각할 때, 매각원가 산정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세법에 따르면 매각원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매각원가 = 취득가격 ― (①법이 허용하는 감가상각비와 ②실제로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비교하여, ①② 중 큰 금액)


사례
취득 가격이 100,000불이라고 하고, ①의 금액은 40,000이지만, 장부상 감가상각 즉 ②는20,000이라고 하자. 
이 경우 세법상 매각원가는 60,000이 된다. 

이 자산을 150,000불에 판매했다면, 판매가는 90,000불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부상 원가가 80,000불이므로 양도이익이 70,000불이라는 주장은 인정받지 못한다.


만일, 과거에 전혀 감가 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자산을 판매한다면, 어찌 될까. 세법이 허용하는 감가상각비 40,000불을, 감가상각한 것처럼 하여, 자산 양도 소득세 계산을 해야한다. (과거에 감가 상각을 제대로 했더라면, 40,000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냈을텐인데,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다.)

반대로, ①이 40,000불, ②가 60,000불이라고 하자. 매각원가는 40,000불이고, 판매자는 110,000불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 감가상각을 많이 보고하여 혜택을 보았으므로, 자산 양도시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IRS는 과거의 감가상각에 대한 조사를 하여, 세법의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정해진 감가상각방법을 매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의 감가상각 연수는 27.5년으로 정해져 있다. 39년으로 해서는 안된다.

참고
지나간 연도의 감가상각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도록 권한다. (양식 3115 사용. catch-up depreciation)
특히, 비즈니스나 자산의 매각 계획이 있다면, 시급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