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벌과금과 피해보상금이 달리 취급되는 이유2019-10-25 03:19
카테고리법인공제
작성자 Level 10

법을 어긴 데에 대한 벌과금-경비에 불산입 
1969년의 세법 개정 이후, 정부의 벌과금(penalty)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업무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해도, 법을 어긴 데에 대하여 세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뿐 아니라, 개인과 단체에게 벌과금의 성격으로 지급한 돈은 세법상 사업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편, 벌과금을 종업원 개인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업무상 불가피하다 하여 회사가 장부상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각 회사의 경영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상대편에게 피해를 입힌 데에 대한 보상금-경비에 산입 
하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 지급해야하는 피해보상금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 수행 과정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에 납부한 것도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