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급여보호프로그램 (PPP) 대출 탕감2020-05-07 10:33
카테고리급여세
작성자user icon Level 10

2020년 4월~5월에 집행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금 탕감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PPP 론으로 받은 수입은 CARES ACT 1106(I)에 의거해 수입에서 제외된다. 회계를 처리하는 데도 론으로 받은것은 PPP loan payable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8주가 지난 다음에도 PPP 받은 돈중 면제(forgiveness) 받지 못한 부분은 계속 Loan payable로 남겨두면 되고 은행에서 면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론 페이먼트를 할경우 loan payable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회계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둘째. PPP under section 7(a)(36) of USA( 15 U.S.C. 636(a)(36))에 의하면 위의 열거한 비용을 PPP로 받은 돈중 탕감을 받은 돈으로 지불했을 경우 그 비용은 또 다시 payroll, 모기지, 등등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만약 비용으로 처리해서 텍스 혜택을 받게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된다. 따라서 forgiveness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손비에 불산입이라는 뜻이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않고 예산 운용을 할 경우, 연말 결산시에 자칫하면 법인세가 초래될 수 있다. 2020년 회계 관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 어떤 경우에 PPP 론의 75% 이상을 payroll에 적용하는지를 알아보자.
CARES ACT 1106(d)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융자 탕감액이 삭감될 수 있다.

1. 풀타임 종웝원 수가 전년 2/15~6/30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이미 2019년도 풀타임 수는 정해져있고, 융자받은 다음의 8주 동안의 풀타임 직원수(일주일에 30시간 일하면 풀타임으로 간주)를 비교한다.
2. 특정 종업원의 2020년 2분기 월급 합계가 2019년 4분기 합계와 비교하여 25% 이상이 줄어들었을 경우. (주급 1923불 이상 받는 직원은 제외. 퇴사자 제외)

예를 들어서, PPP 론은 받았지만 비즈니스가 셧다운된 관계로 탕감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DBA라는 기업체가 PPP 론을 $25,000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월 페이롤이 $10,000이었다($10,000 X 2.5) “non-payroll may not exceed 25% of the forgiveness amount”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온다. 

8주 지불한 페이롤이 $12,000이면 탕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6,000 ($12,000 divided by 75%)이다. 
$4,000(탕감최고액 $16,000-페이롤 총지급액 $12,000)은 렌트, 모기지, 전기세 등으로 페이하면 된다.
고로 $9,000(융자액 $25,000-탕감최고액 $16,000)은 탕감받지 못한 부분으로서, 0.5%로 2년 거치로 은행에 다시 갚아야한다.

따라서, 이 융자를 받고나서, 8주 안에 75% 이상을 페이롤로 사용해야 하며, 위의 1, 2항을 준수하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