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9년 세법 변경 사항2020-01-16 10:11
카테고리세법흐름
작성자user icon Level 10

1. 개인소득세

1) 기초공제 (Standard Deduction) 와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기초공제는 부부합동 보고의 경우 작년 24,000달러에서 올해 24,400달러로 소폭 올렸으며 인적공제는 작년부터 없어졌다. 이전에는 가족 수가 많으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가족 수가 많다고 항상 큰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단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1인당 $1,300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2)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a) 주정부 세금 State and Local Tax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부동산세 포함) 중 10,00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납세자나 주정부세를 많이 내는 납세자는 이전보다 혜택이 감소하였다.

b) 모기지 이자 Mortgage Interest
작년부터 원금 750,000달러까지에 대한 이자만 공제 할 수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의 Mortgage 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한도인 $1,000,000 에 대한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모기지를 받은 이후에, 주택지분 담보대출(home equity loan)을 받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2018년부터는 이자를 공제할 수 없다.

또한 2017년에 만료됐던 모기지 융자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부활했다. 탕감액도 200만 달러나 돼 모기지 상환에 실패한 주택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인한 명의 변경과 모기지 융자 변경 등을 통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모기지 융자 총액은 본인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 폭탄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대상은 본인의 주거주택(principal residence)에 한한다. 2018·2019년은 소급 적용되고 2020년까지 유효해 융자금 탕감을 받았던 주택소유주들이 소득세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소유주들은 모기지 보험 비용도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다.

c) 의료비 Medical Expense
작년과 같이 AGI의 7.5% 이상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건강보험료 포함)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이 기준이 10%로 상향 조정된다.

d) 기부금 Contribution
AGI의 60% 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거의 없다. 500달러 이상의 물품 Donation 은 반드시 Form 8283 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e) 재난 또는 도난 손실 Casualty Losses
연방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재난, 도난 손실은 공제 할 수 없다.

f)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육비, 노조비, 유니폼, 차량유지비, 컴퓨터 구매, 업무관련 식사비에 대한 공제가 사라졌다. (2017년까지는, 총소득의 2%가 넘으면 공제 가능했었다.)

g) 세금준비 수수료, 투자 수수료, 프로페셔널 회비 등 기타 항목 공제 사항이 없어졌다.

3) 이사 비용 Moving Expense
2018년부터 군인 외에는 이사 비용 일체의 공제가 폐지되었다. (2017년까지는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 구 직장과 신 직장의 거리가 50마일 이상이면 이사 비용 공제가 가능했었다.)

4) 이혼 위자료 Alimony
2018년부터 주는 측은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없고, 받는 측도 소득으로 보고 할 필요가 없다.

5) 미성년 자녀 혜택 Child Tax Credit
2018년부터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의 혜택금을 주며, 미성년이 아닌 부양 가족도 1인당 500달러의 Credit을 준다.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부부 합동보고 경우 400,000달러 미만, 그 외 200,000달러 미만 이어야 한다.

6) 저소득 근로자 환급 Earned Income Credit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주는 혜택금으로, 19세 미만의 부양 자녀(학생은 24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격이 부여 된다. 이 경우 반드시 Eared Income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즉 부부 합동 보고시 근로소득이 55,900달러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면 최고 6,557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부부 합동 보고시 근로 소득이 14,450달러면 최고 529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 고액소득자 별도 소득세율 적용 Alternative Minimum Tax
이는 IRS가 고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편법인데 정규 세법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AMT 에 의한 세금이 많으면 AMT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에 해당되는 고소득자는 2019년도 111,700달러이상의 소득자가 해당된다.

8)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2019년 부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폐지 되었지만 NJ주에서는 계속 유효하다.

9) 전산 세금보고
세금보고시, 전년 (2018년) 세금 보고 때의 조정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금액을 반드시 알아야만 전산으로 세금 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다.

2.법인세

1) 접대비와 식사비
 비즈니스 접대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식사비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 종업원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할 때 회사에서 교통비를 보조해 주던 비용은 더는 회사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일시적인 100% 보너스 감가상각 허용: 
비즈니스 자산으로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투자 그 해에 모두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고 자신의 수명만큼 나누어 매년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20년 이하의 수명을 가진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그 해에 모두 공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4)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비즈니스 촉진지역" (empowerment zone)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업주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2020까지 계속된다.
참조 Empowerment Zone Wage Tax Credit

3. 상속세 및 증여세 Estate Tax & Gift Tax
공제(Exclusion) 금액이 2018년 11,180,000달러에서 2019년 11,400,000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8%-40% 을 부과한다. 또한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연중 공제(Annual Exclusion) 금액도 작년과 같이 15,000달러이다. Estate Tax 보고 시한은 사망후 9개월 내에 해야 하고 Gift Tax는 증여가 이루어진 이듬해 4월 15일이 최종 보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