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8년 법인소득세 신고시 참고사항2019-10-25 03:30
카테고리세법흐름
작성자 Level 10

■사업장비 경비처리

Code 섹션 179에 의거한 이 공제액은 사업용 장비 또는 가구 등 구입시 해당연도에 분할해 감가상각하는 대신, 구입한 해에 제한된 액수만큼 전부 공제할 수 있게 한 항목이다. 기존법에는 구입가격의 51만달러(2017년)까지 밖에 허용 안 되던 것이 2018년부터는 100만달러까지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특정액수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초과액만큼 허용한도액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25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보너스 감가상각 

이 법은 사업장비 경비처리 이후 남아있는 부분의 50%를 더 감가상각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번 개정 세법으로 인해 2017년 9월27일 이후에 구입하고 비즈니스에 사용(placed in service)한 경우에는 잔여액 전부를 추가로 감가상각 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에는 80%, 2024년에는 60%, 2025년에는 40%, 2026년에는 20%로 줄어들었다가 2027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비즈니스용 기계장치 150만달러에 구입하여, 비즈니스용으로 연내에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2017년 세법을 기준으로 할 때, 기계장치 사용 첫 해에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 비용은 다음과 같다. Code 섹션 179에 의거한 공제액 51만달러, 보너스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액 49만5,000달러(99만달러 * 50%), 합계 100만 5,000달러가 나온다. 그런데, 동일한 금액의 기계장치를 2018년에 구입하여 연내 사용을 시작한다고 하자. 변경된 세법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첫해 즉각적인 비즈니스 비용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Code 섹션 179에 의거한 공제액 100만달러, 보너스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액 50만달러(100%), 총 1백50만달러. 따라서, 변경되는 세법에 의해, 첫해에 과거보다 49만5,000달러의 추가 공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특이한 점은, 2017년까지 신규 구입에만 적용되었던 보너스 감가상각을, 2018년부터는 중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외에 2018년부터 변경되는 세법하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들을 아래와 같이 추려 볼 수 있다.
▲자동차 구입 가격 첫 해, 공제 액수가 2017년까지는 3,160달러였는데, 2018년부터는 1만달러로 늘어났다.

▲유흥비(Entertainment, Amusement, Recreation)

그동안 50%까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전혀 불가능해졌다. Club membership이나 시설 이용도 포함된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교통수단 보조 베니핏은 아예 공제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출장기간 동안의 식사비는 50%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주식 회사의 세율

2017년까지 15, 25, 34, 35%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2018년부터는 일률적인 21%가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전문적이나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던 35%도 21%로 조정되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소득세 인하로 이익잉여금이 더 축적되고, 배당액도 늘어난다. 대신 15%로 법인세를 납부하던 영세소기업은 세부담이 6% 늘어난다.

■LLC, S corp

▲패스스루 기업 (S주식회사, 유한 책임회사, 파트너십, 자영업자)에게는 새로 순 사업소득의 20% 공제가 신설되어 개인세금보고에 적용된다. 

▲과세 소득(예: K-1 합산금액)이 31만5,000달러(부부 공동 납세자)와 15만7,500달러(그외 납세자)를 넘지 않는 경우에 최대 20%이다. 이 액수를 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감소되다가, 과세소득이 41만5000달러(부부 공동 납세자)와 20만7,500달러(그외 납세자)가 되면 공제율은 0%가 된다.

▲주의 사항: 업체의 명성과 기술 (reputation or skill)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병원, 약국, 법무, 회계, 보험계리, 컨설팅, 공연예술, 투자 관리, 운동선수, 코치 업종은 제외. 
단, 부동산, 보험 브로커는 허용된다. 

■현금주의(Cash Basis of Accounting)

비지니스의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이 크게 발생주의(Accrued basis)와 현금주의 (Cash basis) 방식이 있다. 발생주의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매상과 자재 구입비에 적용하면서 맞물려 가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총매상이 2,500만달러인 비즈니스들은 발생주의 대신에 현금주의 방식으로 좀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재고(Inventory)를 자재 구입비와 같이 계산해야 하는 의무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되었다. 

■이번 개정세법 중에서 2017 세금 보고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제조항들

첫째, 의료비용 소득공제 수혜 기준을 조정소득(AGI)의 10%에서 7.5%로 확대했는데 적용시점이 2017년부터 가능하다. 수혜 대상은 모든 납세자다. 따라서 지난해 조정소득의 7.5%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했으면 그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한 예로 조정 총소득이 5만달러인 경우, 소득의 7.5%인 3,75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용으로 항목공제가 된다. 즉 5,000달러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했다면 1,250달러를 올해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혜택을 받을수가 있다.

둘째, 2017년 9월 27일 이후에 구입하고 비즈니스에 사용(placed in service)한 경우에는 잔여액 전부를 추가로 보너스 감가상각 할 수 있게 되었다. (뉴욕한국일보 2018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