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8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2019-10-25 03:29
카테고리세법흐름
작성자 Level 10

2018년을 시작으로 적용되는 이 세제개편안 (The Tax Cuts & Jobs Act of 2017) 이 개인 납세자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는지 부부 공동보고를 기준으로 비교해본다.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세 계산시 39.6%의 최고 세율을 37%로 낮추고 표준 공제액을 늘렸다. 기존과 같이 7단계의 과세 구간이 유지되는 반면 기준 금액에 변경이 있고, 각 구간의 세율은 1~4% 인하되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고, 중산층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2017년 과세기준액이 23만3,350달러인 납세자의 경우를 보면 28%의 과세 구간에 속하게 되어 5만2,222달러의 소득세가 예상되나, 2018년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24%의 과세 구간에 속하게 되어 4만4,583달러의 소득세 산출로 약 14%의 소득세 절감의 효과가 예상된다.

연방국세청(IRS)은 이 변경된 세율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을 위한 새로운 W-4 양식을 발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의 2017년 W-4 양식의 사용을 연장하고, 직원이 원천징수에 대한 변화를 1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 통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또 보충 임금에 대한 선택적 원천 징수 비율을 제공하며, 또한 연금 등 정기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이 효력이 없을 때는 결혼한 것으로 간주하여 3명의 원천 징수에 근거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의 1만2,700달러에서 2018년에 2만4,000달러로 상향조정 되고, 연장자 및 맹인을 위한 추가 표준공제액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싱글은 1만2000달러, 합동 보고하는 부부는 2만4000달러, 독신 호주는 1만8000달러이다. 65세 이상과 시각 장애인은 여기에 1300달러가 추가된다.) 표준공제액은 2배 가량 늘어난 반면, 가족 수에 따라 일인당 4,050달러의 공제가 허용되는 개인공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17세 미만 자녀 세액 공제 (부양자녀 세액 크레딧, Child Tax Credit)는 2017년 보고에 이전과 같이 자녀 일인당 1,000달러씩 주어지며, 2018년부터는 자녀 일인당 2배로 늘어난 2,000달러로 인상되고, 이중 1,400달러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 이 자녀 세액 공제는 조정 후 수입이 40만달러를 넘을 경우 점차 감소되며, 대상 자녀는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소셜번호가 발급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아울러 2018년을 시작으로 이전에 없었던 비자녀, 가족 세액 공제가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을 위해, 환불 가능하지 않은, 일인당 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다.

2017 보고연도까지 529 학자금 계좌의 인출은 대학 교육비로 제한되어 왔으나, 개혁안은 초등이나 중등 교육비로 학생당 연 1만달러까지의 인출을 허용하였다. 

위자료를 지불한 배우자가 지불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배우자가 받은 위자료를 수입으로 보고하는 조항은, 2019년 1월부터 폐지된다.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기존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Grandfather Clause) 

주거 주택구입 모기지 이자 공제는 2018 세금보고 연도를 시작으로 공제 가능한 모기지 부채는 75만달러로 제한된다. (2017년까지는 모기지 부채 100만달러까지 해당 이자 공제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 구입 모기지와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온 재융자 모기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변경 조항이 2025년에 만료되면 다시 100만달러 복귀된다. 

2017년에 홈에퀴티 융자금 1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홈에퀴티 론 이자 공제 또한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폐지된다.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모기지 이자에 함께 포함된다.

주·지방 소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보고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나, 2018년부터 1만달러로 제한된다. 소위 SALT(Sate And Local Tax)로 알려진 이 공제액이 사실상 없어져서 소득세와 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등지에 사는 주민은 상당히 불리하게 되었다. 최근 뉴욕주를 비롯한 동부의 4개 주가 대법원에 SALT 제한법이 위헌이라고 대법원에 연방정부를 고소하였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2018 세금연도를 위해 부과된 주·지방 소득세와 관련, 2017년에 미리 지불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 과세연도에 지불된 것으로 간주된다. 

처방약, 건강보험료 등 병원비는 조정 후 소득의 10%가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 항목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2017년과 2018년 세금보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7.5%로 인하되었고, 2019년부터는 다시 10%로 복귀된다.

2017년 보고를 마지막으로 일부 군인의 경우를 제외한 이사 비용의 공제와, 도난, 재해, 사고 손실의 항목공제는 폐지되었다. (대통령이 선언한 지역은 예외)

조정 후 수입의 2 %가 초과되는 세금보고 비용, 직장에서 환불 받지못한 직원의 미보상 비용, 노조회비, 유니폼 비용, 투자자문 비용, 이자 등의 기타 항목별 공제는 폐지되었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은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AGI)의 50%까지 공제되었는데, 그 상한선을 60%로 높였다.

고액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는 아직 유효하며, 2017년 세금보고에 8만4,500달러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2018년 보고연도에 10만9,400달러로 면제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감소가 예상된다.

2017년의 장기 순 양도소득세는 이전과 같이 납세자가 속하는 세금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개혁안 또한 20%의 최고세율과 그와 비슷한 소득수준을 유지한다.

오바마케어의 벌금 조항은 영구 폐지되었으나, 그 시행 일자를 2019년 1월1일 이후로 두고 있어 2017 보고연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은 공동 부담금, 즉 벌금의 대상이 된다. (뉴욕한국일보 2018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