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6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2019-10-25 03:29
카테고리세법흐름
작성자 Level 10

IRS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각종 세금 규정 조정사항을 발표하는데, 2015년 하반기에, 1%미만으로 보고되는 물가인상률 때문에 50여 가지의 조정사항들 가운데 상당수는 2015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근비 소득공제 (commuter tax benefit)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근비 소득공제는 월 130달러로 동결됐지만 자가용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월 주차비 소득공제 상한액은 2015년 250달러에서 2016년 255달러로 5달러 오른다.

◆표준공제액=가구주(head of household)로 소득세 신고할 경우에는 2015년 9250달러에서 50달러 오른 9300달러가 표준공제액이 된다. 하지만 독신이나 부부개별신고는 6300달러 부부합산신고는 1만2600달러로 2015년과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항목별 공제=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제한되기 시작하는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2015년 25만8250달러에서 25만9400달러로 부부합산신고 시에는 30만9900달러에서 31만130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인적공제=2015년의 4000달러에서 50달러 오른 4050달러가 된다. 인적공제는 조정총소득 25만9400달러(부부합산 31만1300달러)부터 '페이즈 아웃' 돼 액수가 줄어 38만1900달러(부부합산 43만3800달러)가 되면 없어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 중의 하나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녀 3명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2015년 6242달러에서 2016년 6269달러로 27달러 올랐다.

◆상속.증여세 면제=상속(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산의 한도액이 543만 달러에서 54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수혜자 1명 당 면세로 증여할 수 있는 연간 금액은 2015년과 마찬가지인 1만4000달러로 동결됐다.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액은 14만7000달러에서 14만8000달러로 올랐다.

◆해외근로소득면세=외국에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액 중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800달러에서 10만1300달러로 인상된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401(k) 은퇴플랜의 연간 적립금 한도는 2015년과 같은 연간 1만8000달러다. 개인은퇴계좌(IRA) 적립금 한도액도 2015년과 같은 연 5500달러로 동결됐다. 단 IRA 적립금 소득공제액의 감소는 2015년보다 1000달러 오른 부부합산 소득 18만4000달러부터 시작돼 역시 1000달러 오른 19만4000달러가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