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계좌 미신고, 80만불 벌금 부과 사례2019-10-25 03:07
카테고리해외
작성자 Level 10

해외계좌에 유치해 놓았던 예금 180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메릴랜드 40대 한인 남성에게 벌금 폭탄이 부과됐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도 가능하다. 메릴랜드 연방 검찰은 18일 벨츠빌 소재 화장품 회사인 미라지 코스메틱을 경영하는 크리스 전(49)씨에 대해 탈세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전씨는 검찰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미라지 코스메틱을 운영하면서 월그린을 비롯 타겟, 코스트코 등 미국 내 대형 유통 체인업체에 화장품을 납품하고, 캐나다와 중국, 두바이, 일본, 독일 등 전세계 14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가을부터 외국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홍콩과 서울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예치했다.

검찰과 국세청(IRS)은 전씨가 2008년과 2009년 소득 보고 시 해외계좌를 누락한 뒤 미국 내 소득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외 자산에 대한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결국 탈세를 한 혐의다. 
특히 IRS는 지난 2009년 3월 23일 세원 마련 및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씨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다 2010년 11월 IRS가 회사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하자 2010년 세금 보고 때 해외자산 181만9000달러를 신고했다. 
IRS와 검찰은 전씨가 해외자산 미신고로 2008년과 2009년도 탈루한 세금이 52만2649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2008년과 2009년도 분 연방세 41만2404달러를 배상하고 여기에 벌금과 이자를 물기로 했다. 최근 소득세 탈루에 따른 벌금 등을 포함 80만 달러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해외자산 미신고에 따라 2009년도 당시 예금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50%를 벌금으로 더 내야 한다. 내년 2월 선고 공판을 앞둔 전씨는 또 세금 탈루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면 최고 징역 5년 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로드 로젠스테인 연방 검사는 “소득을 숨기거나 해외투자신탁은 올바른 절세의 방법이 아니라 탈세”라고 말했다. 

IRS 당국도 “숨겨진 해외 자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해외 어느 곳에 자산을 숨겨 놓더라도 사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아내고 있다”며 “해외자산이라도 탈세할 생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워싱턴 중앙일보 2012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