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동생 명의의 주택을 위해, 내가 지불한 모기지를, 내가 공제받는 방법2019-10-25 03:15
카테고리개인세금
작성자 Level 10

거주용 주택의 모기지 비용은 원금 백만불에 대한 모기지까지, 에쿼티 대출은 원금 10만불에 대한 모기지까지 항목별 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주정부에 지급한 부동산세도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부동산의 숫자, 용도, 위치와 관계없다.

질문: 동생 명의의 주택에 내가 살고 있다면, 모기지와 부동산세를 나의 세금 보고서 항목별 공제에 포함할 수 있을까? 

대답은, "내가 실질적 소유주로서 모든 권한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 이다.
실질적 소유주라 함은, 실제의 주인처럼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있는 경우이다.

1. 원소유주와의 계약에 의거, 실질적 소유주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2. 내가 입주하여 살고 있다.

3. 원소유주와의 계약에 의해, 모기지 잔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나의 계좌에서 모기지, 부동산세, 그밖의 모든 유지 비용이 지급되었다. (2인간의 계약이며, 은행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집을 인수, 렌트, 판매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유리한 이유 
내가 크레딧이 안 좋아도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동생의 명의로 모기지를 받아서, 내가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단,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걱정하지 말고, 나의 세금 보고 공제 항목에 모기지와 부동산세를 포함하도록 권한다. 

동생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이유 
이것은 동생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동생의 자녀가 대학 학자금을 신청할 경우, 그밖의 각종 법적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경우, 소유 부동산 목록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즉, 동생의 모든 법적 혜택이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같은 논리에 따라, 타인 명의의 수입이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이를 받아 사용하였다면, 나의 세금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