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099-C2019-10-25 03:15
카테고리개인세금
작성자 Level 10

1099-C는 빚을 면제받은 경우,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받은 쪽지이다.

부채 탕감(cancellation of debt)도 소득이다. 미국 세법에서는 탕감 혜택을 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그 해의 소득으로 잡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 연방 세법 Sec. 108(a)(1)(B)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당시에 빚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았다면(insolvent), 그 카드빚 탕감액을 소득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안 했지만, 파산 직전까지 갔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양식 982 이용)

친구에게 서 준 빚보증 같은 것도 부채(contingent obligations)로 인정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