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집을 매각한 경우 (한국의 집, 미국의 집 각각 설명)2019-10-25 03:14
카테고리개인세금
작성자 Level 10

미국의 집을 매각한 경우

매각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중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면, 부부 합산 50만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된다.

이것이 안되면, 양도소득 74,900불까지는 0%, 74,9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5% 세율 적용된다. (2015년 기준)
(예: 양도소득이 174,900불이라면, 100,000불에 대하여 15% 납부함.)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 면제는 주거주 주택의 매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주 거주지 결정 기준은, 세금보고 주소지, 학군, 자동차 등록지 등이다. 

2008년도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거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의 비율만큼 양도소득 면제금액이 줄어들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매입하여 2014년에 매각하기 전 5년 기간 동안 3년을 거주했고 2년 동안 임대를 했던 주택을 매각하여 20만 달러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개정세법 이전에는 최대의 면제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 20만 달러에서 임대기간 2년에 해당되는 40퍼센트 만큼의 비율인 8만 달러의 소득을 차감한 12만 달러만큼의 소득만이 면제가 되게 되어 소득면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다.

만약 주택의 일부는 주 거주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나 사업용으로 사용을 한 경우 라면 주거주지로 사용된 비율 만큼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4 유닛 아파트 중 3 유닛을 렌트를 주고 1 유닛은 주거주지로 사용한 주택을 매각하여 20만 달러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주거주지로 사용한 25퍼센트 만큼에 해당하는 5만 달러의 소득은 세금보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주거주 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8949양식과 스케쥴 D를 통해서 보고하게 되고 사업용으로 사용을 했었다면 사업용 부분은 4797양식을 통해 보고하게 된다. 양도소득 전액이 소득세 면제에 해당되거나 1099-S양식을 받지 않았다면 매각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따로 있지 않다. 개인 소득세에 합산하여 보고한다.

한국의 집을 매각한 경우

미국 세금 보고에 관해서, 위의 사항들이 종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다음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낸 세금이 더 많다면, 미국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한 IRS 환급은 없다.

미국 세금과 비교하여 한국에서 적게 냈다면, 미국에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금년중의 한국 예금 잔액에 대하여, 내년 4월 15일과, 6월 30일까지, 2회, 해외금융자산 보고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주택매각자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시점에서 미국에 신고할 사항은 없다.
만일 송금받은 은행에서 질문 전화가 오면, 한국 주택 매각 자금이라고 대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