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인터넷으로 물품 판매 또는 구매시, 판매세 부과 여부2019-10-25 03:23
카테고리판매세
작성자 Level 10

온라인 판매의 경우 
1)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업체가, 점포, 사무소, 창고를 뉴욕 주에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같은 주에 살고있다면, 판매업체는 판매세를 징수하여, 뉴욕주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텍사스주에 살고 있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그 주에 아무런 작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판매업체는 판매세를 징수할 의무가 없다.

이것은, 1992년의 대법원 판례, 즉 우편주문 판매업체가 물리적 작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주에 물품 판매시, 판매세 징수 의무가 없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3)2019년 하반기 부터 Amazon과 eBay의 판매세 징수 의무가 사업자(Seller)로부터 Amazon과 eBay로 이관이 되었다.
   따라서 Amazon과 eBay가 판매세를 직접 징수하게 된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위 2)의 경우와 같은 상황은, 뉴욕주 정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판매세는 주정부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 수입원이다.

따라서, 위 2)로 인한 판매세 누락을 보완하기 위하여, 뉴욕주는 소비세 (Use Tax)를 뉴욕 거주민들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