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자영업 사업자, S Corporation 주주, 파트너쉽의 세금 예납 의무2019-10-25 03:22
카테고리법인세
작성자 Level 10

1. 예납해야 하는 이유
비즈니스 세금 요약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업자가, 개인은 4/15까지, 법인과 파트너쉽은 3/15까지, 사업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한다. 즉, 신고서 상에, 연간세금 부과액을 적고, 연간 예납액을 적은 다음, 그 둘을 비교하여 예납액이 적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예납액이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이때 추가 납부액이 허용치를 초과하면, 예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과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연간세금 부과액을 예상하여, 분기별로 적절한 금액을 예납해야 한다.
(벌금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연방 소득세 허용치는 1,000불, 뉴욕주 300불, 뉴욕시 300불, 뉴저지 400불, 커네티컷 1000불) 

단, 전년도 확정 소득세(1040 55번줄)의 100%를 미리 예납했든지, 금년도 납부 세금의 90%를 예납했다면, 위의 1,000불과 관계없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자영업자세의 세액 계산과 예납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보자. 2011년 1040 양식 61번줄의 금액은, 연간 소득세 및 자영업자세 (SE Tax) 부과액이다.
72번 줄은 연간 예납액이다. 이 두가지를 비교하여, 72번이 많으면 환급, 61번이 많으면, 추가 납부하게 된다.


3. 직장 종업원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1년에 소득세 납부 예상금액이 1,000불을 넘는, 모든 사람은 소득세 예납을 하여야 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W-2를 발급받는 종업원들은 매주 급여에서 이 예납액 부분을 원천 징수 당하므로, 주식 투자에서 대박을 맞는 등의 특별 소득이 생기지 않는 한, 예납을 별도로 신경쓸 일이 없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누가 원천 징수해가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예납에 신경을 써야 한다. 


4. 예납 일자
4/15
6/15
9/15
1/15


5. 예납액의 계산 방법
1) 4월 15일을 예로 들어보자. 1월~3월까지 사업자의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순수입이다. 본인의 소득세 bracket (마지막 구간의 세율)이 10%라 하자. 이 세율에 15.3%의 Self-Emplyment Tax를 합하면, 25.3%의 예납 세율이 나온다. 여기에 순수입을 곱하면 예납 금액이 나온다. 

2) 전년도 개인소득세 정산 마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즉, 4/15에는 전년도 소득세신고서 1040 납부 마감일인 동시에, 금년도 1분기 소득세 예납일이다. 2가지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6. 예납액의 송금 방법
1) 예납액에 해당하는 수표와, 1040-ES 쿠폰을 우편으로 보내기 

2) EFTPS (IRS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송금하기)

3) IRS에 전화하여, 유선상으로 송금하기 

7. 예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단, 1) 작년에 세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2) 금년에 약간의 순수입은 있지만, 예상되는 세액 혜택 (Credits) 때문에, 금년에 세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금년도 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