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금년에 손실이 나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2019-10-25 03:20
카테고리법인공제
작성자 Level 10

2년전 세금 환급 
올해에 사업상 순손실 (Net Operating Loss, NOL)이 있을 때, 2년전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신청을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다.


1년전 세금 환급 
그리고도 NOL이 남으면 1년전의 이익과 상계하여, 세금 환급을 받는다.


내년 세금 절약 
그리고 남으면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 이런 식으로 순손실을 과거 2년, 미래 20년까지 활용한다. 불경기에 사업상 순손실을 잘 챙겨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