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실속없는 세금 환급으로 기뻐하지 마세요!2019-10-25 03:16
카테고리개인세금
작성자 Level 10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명세서 (pay stub)을 받는다. 

여기에 보면 연방소득세 원천징수 예납액 (federal withholding), 주정부 소득세 예납액 (state withholding), 시정부 소득세 예납액 (local withhloding)이 인쇄되어 있다. 납세자는 이 금액이 정당한 것인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요없이 많은 금액이 예납되고 있지 않는지, 연초에 점검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

대부분, 직장의 회계담당 직원은, 충분한 예납 금액을 원천 징수한다. 급여세 납부를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공제 금액이 꼭 필요한 수준의 금액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없다. 급여세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제시하는 예납액을 원천 징수하면 그뿐이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에 세금 계산을 해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 낼 것이 없다. 그래서 미리 예납한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런 환급은, 사실상 실속이 없는 환급이다. 예납할 필요가 없는 금액을 예납했다가, 1년간 IRS가 자금 활용을 하도록 해주고, 이자 없이 되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새해가 되었을 때, 본인의 전년도 세금 환급액의 내용을 분석하고, 새 해의 예납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너무 적게 예납하여 연말에 벌금 (underpayment penalty)을 무는 일은 피해야 한다. 

염려가 되는 분들은 미리 점검할 수 있다. 12월 중순이면,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가 시중에 널리 판매된다. 이를 설치하여, 본인의 소득세 예측을 해보는 것이 좋다. 연중에 뜻하지 않은 수입이 있었다면, 다음해 1월 15일까지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한다. (Form 1040ES 사용) 예납 총액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100%를 넘어선다면, 벌금 부과는 없을 것이다.

☞ 예납에 관하여 개인사업자, S Corporation 주주, 파트너쉽의 소득세 예납 의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