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학에서 공부한 경우의 세금혜택2019-10-25 03:15
카테고리개인세금
작성자 Level 10

대학의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대학 입학후 첫 4년에 한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자녀 1명당 2,500불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single 총소득 80,000불, 부부 총소득 160,000불 이하인 경우).
이중 1,000불은 수표로 지급받는 환급가능 크레딧이고, 나머지는 소득세 감면에 사용된다.
1098-T를 발급받아야 하고, 하프 타임 이상 공부했어야 한다. 
비거주자는 제외된다.


대학의 비학위 프로그램을 공부한 경우 
자녀수, 입학연도, 하프타임, 풀타임 여부에 관계없이, 학비의 20%를, 2천불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단,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이는 환급 불가 크레딧으로서, 소득세 감면에 사용된다. 세액 감면후, 넘치는 것을 수표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
감면할 소득세가 없을 경우에는, 1040 보고서의 34번으로 넘어가, AGI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1098-T를 발급받아야 한다. 
(풀타임 = 학기당 12학점 이상 공부한 경우)

납입한 학비를 계산하는 방법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본인의 현금 납부와 대출 총액이 12,000불이 넘어서야, 학비를 납부했다고 보여진다. 
집에서 통학한 경우, 본인의 현금 납부와 대출 총액 전체가 학비로 추정된다. 
소득세 감면을 피부로 느끼는 경우는, 연소득이 3만불을 넘는 상황이다.

대학생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대학생에게 소득이 있어서 원천징수를 하였고, 직접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