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가상화폐 세금보고 유의 사항2020-02-07 11:56
카테고리개인세금
작성자user icon Level 10

2019년 개인세금 보고 시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이 처음 등장했다. 이 질문 문항에 ‘Yes’ 또는 ‘No’를 답하기 전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각종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2019년부터 IRS의 과세대상이 되는 활동은 아래와 같다.

①가상화폐를 현금을 받고 판매 시

②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교환 시

③가상화폐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시

④하드포크(Hard Fork), 마이닝(Mining) 또는 에어드롭(Airdrop)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


①②③번 항목을 세금보고 할 때는 ‘capital gain or loss’로 보고해야 하며 ④번 가운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는 ‘ordinary income’으로  보고한다. 
마이닝 소득은 사업(buiness) 또는 취미 활동 여부에 따라 사업인 경우는 ‘schedule C’에, 취미 활동인 경우는 ‘Form 1040 Schedule 1’에 보고한다.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부분(비과세 대상)도 있다.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구입 시 (단, 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가상화폐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한정된 액수의 가상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경우 (단, 금액이 증여세의 연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보관소에서 본인의 다른 보관소로 옮긴 경우 
(뉴욕중앙일보 20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