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4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2019-10-2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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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10

1. 건강보험 확인

납세자와 그의 가족 성원들은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자신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1) 오바마케어 가입자: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분들이다.
이들은 1월 31일까지 정부 (Marketplace, Exchange)로부터 가구 구성원과 매달 받은 보조금이 적힌 1095-A 양식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우편 배송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후 자신의 소득과 오바마케어 보조금, 건강보험 종류와 보험회사명·보험번호 등의 정보를, 1040 line 69와 8962 양식에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2) 직장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설 의료보험 가입자: 1040 line 61에 표시. (보험제공자가 보내주는 가입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3) 의보보험 미가입자: 8965 양식에, 미가입 사유를 보고해야 함. (예: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 서류미비자, 미가입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유없이 미가입자는, 2014년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가구 수입의 1%나 95달러(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47.5달러) 중 높은 금액을 벌금(shared responsibility)의 형태로 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에서 제외된다. 
연 소득이 6만 달러인 65세 이상의 개인 성인의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은 498.5달러, 연 소득이 25만 달러이며 자녀가 2명이 있는 65세 이하 부부의 경우는 2297달러로 계산된다. 
이 벌금은 2015년에는 가구 수입의 2% 혹은 325달러 중 높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2. 해외소득 신고

2014년 7월 시행된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으로 IRS가 한국을 포함해 FATCA 시행국 100여 개 국가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해외 금융 계좌의 미신고자들의 적발이 가능해 졌다. 

기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해왔던 이들은, 신고 방법에 변화가 없다.
2015년에, 새로 신고를 시작하는 이들은 해외에 개인의 경우 5만 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해외 은행 계좌의 경우 2014년 입출금기록이, 연금보험(국민연금은 제외)과 생명보험 등 현금 가치가 쌓이는 보험상품의 경우 지난해 말일 기준 해약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는 6월말까지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자산신고(FBAR)와는 차이가 있다. FBAR의 경우 2014년 중에 해외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10만 달러 이상 증여를 받았을 경우 3520양식을 통해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3. 2014년 공제액

표준 기본 공제액은 개인일 경우 6200달러, 부부 공동일 경우 1만2400달러, 1인당 인적 공제액은 3950달러다. 

또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C)는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가 공동으로 2만20달러를 넘게 소득으로 보고하면 환급을 받지 못한다. 자녀가 한 명일 때는 4만3941달러, 두 명일 경우는 4만9186달러, 세 명 이상일 경우는 5만2427달러 이상.

또 세율 등급 기준이 되는 소득세 기준점 역시 개인의 경우 40만6750달러, 부부의 경우 45만7600달러가 넘어갈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인 39.6%가 적용된다.